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의 특이한 법 또는 죄(혐의)로 여겨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폐지 수순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공익 제보와 진실 보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공익제보자, 성범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