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가 아니라 18%? 주먹구구식 예외에 지역인재채용 '유명무실'

감사원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를 지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던 탓인데, 감사원은 관련 예외 축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부터 30%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맹점은 예외규정에 있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