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2심도 벌금 200만원…'선거권 박탈상태서 후보 지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