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국토부 "사실이면 당첨 취소·10년 청약 제한 가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 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