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해야"…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소속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27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뒤인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 업체의 사용자 인정 범위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