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