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0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형법)에 해당하고 이들이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 행위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봉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