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 역시 판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특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