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 3법' 의결...거부권 행사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법', 판사와 검사의 법리·증거 왜곡 또는 조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법'이다. 시행 시기는 각각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