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가처분 인용…시당위원장직 복귀

법원이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즉시 복귀했다. 다만 가처분은 임시 판단에 불과해 향후 배 의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당원에 대한 징계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그 징계는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