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힘 "깊은 유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반발로 거수 표결을 진행해 출석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