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의석수 기준 기호 배정은 위헌"…6·3 지선 앞두고 헌법소원

자유통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에 선거 기호 앞번호를 우선 배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현행 선거 제도가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자유통일당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자유통일당은 지난 17일 이강산 당 사무부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 150조 제3항~제5항 기호 배정건' 헌법소원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