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공무원도 쉰다…법정 공휴일화 '초읽기'

노동절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들이 휴일을 보장받는 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근거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는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일로 법제화된 바 있다. 행안위는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한 법안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