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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

    • 2026.03.31 - 1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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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지난 27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군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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