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대구시장 경선도 차질 빚나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에서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