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적 수요 억제"

당정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 정부는 농지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