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임금 보장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더 연기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이 2년 더 미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미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전국 도입은 여야 합의로 한 차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