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尹 측, 내란전담재판부법에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