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즉시 임기 시작…4일 국회서 취임 선서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개표 결과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의결 직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인 만큼 별다른 인수인계 절차 없이 국회에서 소규모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