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시·군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함 보관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희망자는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