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당해…국힘 "아들 무혐의 아닌 기소중지"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들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