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