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용지부족 재선거' 가능하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선거법상 재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본투표가 실시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거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며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진행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