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은석 의원, 산업단지 창고 규제 손질…"비효율 바로잡아야"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인근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6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생산 확대와 주문 증가로 추가 보관 공간이 필요한 제조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빈 공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물류창고를 이용하면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