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273억원 중 86.5% 못 돌려받아(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방치한 가운데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면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반환명령 273억 중 236억 미회수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