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격 유가족, 관련자 무죄 판결 받자…"즉시 상고"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 측이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