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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권보다 용지 절감?…선관위 '100매 미만 절사' 규정 논란

    • 2026.06.24 - 08: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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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 투표구에 대해 투표용지 수량의 끝수를 일괄적으로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 대기 현상이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12곳은 추가로 사용된 투표용지가 100매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추가 투표용지 7매가 사용됐다. 같은 지역 제7투표소는 4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는 5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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