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 장기방치 건축물 공기업이 정비할 수 있게… 우재준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도심 속 흉물이 되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맡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6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2021년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은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련 정비사업을 위탁 받을 수있도록 했으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