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천만원…刑 확정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