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에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