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운영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밟은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현행 국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