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