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954년 제정 이후 70년 간 이어져 온 국가 사법체계도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