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사법체계 대변혁…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내 사법체계가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된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날 표결이 이뤄진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