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산군, 삼사 없애고 2년 뒤 쫓겨나" 李 '거부권'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학에서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네 개인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언론·감찰기관이었던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언급하며 "연산군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 삼사를 없애고,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