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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檢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6.08.04 - 1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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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한다.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지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는 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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