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사용 안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야권은 ‘탄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