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가능?" 李도 헷갈려...형소법·세제안 혼란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여당이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안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달라진 세제 규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국민의 혼선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