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영향 없어"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