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일 잘하나 보다" 썼던 李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전 구청장 칭찬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