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중간평가 통한 책임정치 구현"

제1야당이 헌법개정(개헌)을 화두(話頭)로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직접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