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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태극기, 앞으로 '국산'만 사도록… 김소희 의원 국기법 개정안 발의

      • 2026.08.19 - 1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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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공공부문의 국내 생산 국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기의 제작 방법이나 표준 규격 등은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규격 미달의 저가 중국산 태극기가 공공부문 등에 유통되며 국내 제조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최근 법정 표준 규격과 디자인, 색도조차 맞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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