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트 단축법 단독 처리…野, "입법 독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성' 정청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석으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 분위기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