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과 사전 협의 규정 전혀 없어… 위헌적 관행 바로잡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