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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26.08.23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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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서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폐교 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 재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도서관과 체험학습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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