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사건 1개월 이내 신속처리" 지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처리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