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무죄 확정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2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