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