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빈 점포 10곳 중 1곳꼴…김용현 도의원, 상권 활성화 조례 개정

경북지역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 콘텐츠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현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내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에는 모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