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탄핵남용방지법' 대표 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동일 사유로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 매일신문